복지시설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아동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일으켰던 애활원사태가 법원의 일부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성·시민단체의 반발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24일 애활원 전 이사장인 a모씨에 대한 ‘공금횡령 및 아동성추행사건’에 대해 공금횡령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아동성추행 부분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들에게 성추행사실을 법정에서 번복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애활원 교사 b씨를 전격 구속하는 등 전 이사장의 유죄에 대해 강한 확신을 보여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전 이사장의 아동성추행을 입증하는 단서가 아동들의 진술에 국한되고 그 진술 또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률 21조3항에 ‘16세 미만의 아동들의 진술은 녹화진술 연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재판과정에서 아동들이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성폭력방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따위 판결 위해 법 공부했나?”
대구지역 여성·사회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이 있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재판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5시 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성추행 사건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에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법부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라며 “어린 아동들의 진술이라 증거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동성추행 사건 대부분이 무죄여야 하느냐”며 “이 따위 판결 위해 법 공부했나?” 며 격분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성추행으로 짓밟힌 어린 아동들의 인권을 다시 짓밟는 행위를 했다”고 전제하고 “막강한 변호인단에 의한, 자금력에 의한, 우전무죄-무전유죄의 전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기독교인권위(kncc)백창욱 목사는 성직자답지 않은 육두문자를 써가며 재판부를 거침없이 비난했다. 백 목사는 재판장에 대해 “야 이x아, 이 따위로 재판하고 판결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돈 들여 공부했느냐, 이 나쁜 x, 오늘 네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 전관예우를 고려해 내린 판결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네x이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구여성의 전화 조윤숙 대표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 평소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는데 재판정에서 진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내린 재판부는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고 아동성폭행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창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