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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성매매 강요 다방업주 구속

광주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7/29 [00:02]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8일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각종 벌금을 물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구매 남성 박모(36)씨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9시30분쯤 다방 여종업원 이모(24)씨에게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모텔로 차 배달을 보내 박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부부 등은 지난 2월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j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지각비 시간당 3만원, 결근비 50만원 등 각종 벌금을 물리고 하루매상 20만원 이하는 몰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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