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불량 건어물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사경, 19개소는 불구속 입건하고 6개소는 행정처분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09/09/06 [15:00]
술안주, 도시락 반찬 및 주전부리로 즐겨 먹는 오징어포, 쥐어채, 황태, 진미채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량 건어물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건어물을 취급하는 식품소분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6일 결과를 공개했다.
 
기획단속 대상은 전문적으로 소규모 포장하여 ‘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품소분업소 42개소와 식품소분업을 겸영하는 대형유통업소 44개소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식품소분과정에서 식품제조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표시기준  준수여부, 정직한 원산지 표시여부, 원료․완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여부 및 작업장의 위생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86개소 중 25개소(29%)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 19개소는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6개소는 행정처분토록 했다.
▲ 적발된 불량 건어물.     © 시정뉴스

형사입건된 19개소 가운데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는 10개소,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식품을 판매목적 진열판매행위는 7개소, 식품소분업소명과 식품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는 2개소로 나타났다.
 
식품포장에 제조원, 수입원, 소재지 미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러시아산 황태 원산지와 수입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시키거나 유통기한을 원재료 제조일로 부터 기산하지 않고, 소분 포장 작업일로부터 기산하는 등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원재료 제조일자를 무시하고 소분 포장한 일자를 제조일로 표시한 사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제품명을 표시하고 유통기한도 임의로 다시 표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식품소분업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누어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전문적으로 건어물 등 식품을 소분하여 ‘마트’ 등에 공급하는 업소와 자체적으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이성래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