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야구부 특기생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고교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프로야구 투수 출신인 j(48)씨는 경기지역 a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7년 9월 대학진학을 원하는 야구부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실력이 부족하지만 명문대 야구부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j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지숙 판사는 지난 8월28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j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j씨는 대학 신입생 체육특기자 전형 과정에서 체육특기자 선발에 절대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대학 야구부 감독들과의 친분, 야구계 선ㆍ후배 관계 등의 유대관계를 내세워 특정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선수의 학부모 또는 실력이 부족해 정상적으로는 대학진학이 불가능한 선수의 학부모를 상대로 대학 야구부 감독 등 대학 관계자에게 청탁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j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