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수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시설공사는 모두 3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 9월 착공해 오는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70%대를 보이고 있다.
발주처인 여수시교육청은 특허청의 특정 제품이나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규정에 따라 설계 전에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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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이와 함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등을 제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고지해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육청은 특허나 특정 제품의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시킬 경우 기술지원협약서를 해당업체와 체결해야 하는데 이 절차 또한 모두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수시교육청은 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광주의 모 업체 제품을 설계도면에 특정해 집어넣고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방조한 의혹까지 함께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블록식의 보강토 옹벽’ 제품도, 공인된 건자재 시험연구소의 압축강도 실험에서 기준치(240kg)에 한참 미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보니 관리감독 허술과 더불어 특정업체 납품 특혜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모 업체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으로 판단했고 따라서 특정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입찰 공고문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나 기술지원협약서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단순 행정착오 실수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수=김현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