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으로 체불근로자 한사람당 약 447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체불액은 2008년 체불액 9561억원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했고, 체불근로자 또한 08년 25만명에서 20.5%증가한 30만명으로 집계 됐다.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와 체불액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체불 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체불을 해도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10~15%만이 벌금으로 부과될 뿐,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악의적인 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은 엄정히 처벌하고, 체불이 불가피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는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체불로 인한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