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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1/25 [10:55]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제공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26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법에 규정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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