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다국적 기업 본사, 연구소, 첨단 생산시설 및 해외 유명대학, 병원 등이 유치될 지역이며 더 좋은 기관유치를 위해 남겨둔 지역입니다
q.국공립대학 지원등 발전방안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은?
a. 추가비용은 정부청사 이전비용 1.6조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청사이전비용은 세종시의 첨단과학 기반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고 자체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특별회계 상한 8.5조와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임기 내 준공되어 가공되는 시설도 있나?
a .일부 기업의 연구소 및 산업시설은 2012년까지 준공, 가동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착공토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오기도 하였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도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q.법, 계획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mou체결이 가능한가?
a. 양해각서(mou)는 법령,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체결이 가능하며 통상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각서 내용에 포함하여 체결하며 통상적인 양해각서는 신뢰원칙에 따라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까지는 부여되지 않으며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하여 체결합니다.
q.후속 법률 개정계획은?
a. 세종시 발전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행복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 행복도시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명칭, 용어의 정의 및 자체적으로 부지조성을 희망하는 수요자(50만제곱미터 이상)에게는 원형지로 공급하여 수요에 맞는 개발을 허용하고 이전기업, 주민 주거지원 등 특별회계 세출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 외투기업,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고 혁신도시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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