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게임은 우연적 요소보다 순발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아케이드 게임 개발업자 서모(34)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게임물에는 우연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서씨가 개발 한 가위바위보 게임은 우연보다는 사용자의 순발력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4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와 '몬스터 오브 히어로'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