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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겸직 의회의원들 사직 권고해야"

여수시민단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제35조4항 위반 비난여론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10/02/26 [17:01]
전남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의 조항(제35조 4항)을 무시하고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26일 여수시의회에 ‘겸직신고에 따른 사후처리 요구서’를 보내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를 보면, 일부 의원이 금지해야 할 겸직을 맡고 있어 당연히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확인이 필요한 겸직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민협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예산안 심의 등 집행부 견제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며 겸직 현황에 대한 사후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은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제35조의 4항에서 말하는 공공단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에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시민협에 보낸 답변에서 “의원 25명 전원이 이미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 내용은 시 조례▪규칙 등에 의거한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체육회, 사회단체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수시의회는 또 “상임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영리행위 금지에 따라 해당 직위 사직 1명, 상임위 변경 1명 등의 적법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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