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구시당이 지난 19일 오후 5시 당사회의실에서 공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2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가 운데 한나라당 공천심사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에서 결정한 권고안대로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들도 전원 공천종료 시까지 후원회계좌를 폐쇄하기로 했으며 일부 나이제한 논란과 관련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정치신인들에게는 가산평가를 하기로 하면서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과 사회기여도, 당선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종합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 내려 보낸 공천심사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심사기준 5개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켜지겠지만 문제는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다.
부적격기준 11개항 가운데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난 총선 한나라당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친박의원들과 동반 탈당했다 복당한 현역 시·구의원들은 탈락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복당한 마당에 그들과 동반 탈당한 시·구의원들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당위론과 공천심사위가 결정된 안에 대해 당협위원장과 ‘협의’하도록 강제돼있어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여지는 적다.
그렇게 될 경우 친박의원들과 동반 탈당하지 않고 한나라당을 지킨 시·구의원들의 공천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비난여론이 끓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보복공천’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공천심사위가 현역의 복심을 정당화시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