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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는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느 교원단체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교원 정보 수집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교육 구성원들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보안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뒤 전교조를 비롯한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가족이 됐다”면서 “가족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교과부는 최근 교원노조 및 단체 가입자 실명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현황파악에 앞서 법제처에 법리 판단을 의뢰해 실명정보를 정부가 수집해도 좋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