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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정칼날 대구시의회 정조준

공천심사 중 예민한 시기에 날벼락 맞을까 전전긍긍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4/01 [15:52]
이경호(49) 대구시의원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1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 의원과 대구시 산하기관 및 공기업은 물론 대구시의원, 대구·경북의 기초자치단체까지 연루됐을 것이란 정황이 속속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2일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대구도시공사 간부 a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31일에는 대구시의회 b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a씨가 도시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고 b의원은 이경호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등에서 ‘수사를 할만한’ 뭔가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b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의원들, 그중에서도 이 의원과 함께 같은 상임위에 포함됐던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한창 심사가 진행 중이라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이 공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압수수색을 당한 b 의원은 “이 의원과는 같은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식사자리에 동석할 기회는 많았으나 공사 및 납품 등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착이라고 할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원 개인에게는 자칫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시기에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야 하는지...”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다른 의원들도 b의원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찰의 내사 또는 수사대상이 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경쟁 후보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본인에게는 해명의 기회도 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인식이다.

검찰은 현재 이 의원이 관급 공사 알선이나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주변 인물 간 유착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어 소환 또는 압수수의 대상이 될 의원들이 더 있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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