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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30일까지 지원대상자 조사와 함께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등 추진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0/04/01 [16:57]
부산시는 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위로금 신청대상자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파악하여, 유족에게 위로금(전액국비) 신청을 원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1938년4월1일~1945년8월15일 사이에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유족(본인)에게 위로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존자에게는 연 80만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1엔당 2,000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간 피해자들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을 받은 후, 위로금 대상자가 또 다시 자치구․군을 통해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위로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위원회의 피해자 조사가 장시간 소요되고, 신청인들 또한 대부분 고령자로 신청업무에 미숙하여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위원회’와는 별도로 오는 4월 30일(금)까지 일제강제동원 피해 결정자와 위로금지급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미신청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그 동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보상받지 못한 희생자 및 유가족 등에게 늦게나마 경제적 실질혜택(총 460여건, 18억원 예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 임효정 기자  duer8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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