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 을)은 25일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광주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당내경선 준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정치관계법 저촉 여부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관위에 서면 질의를 한 결과 이같은 서면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회신(2010년 4월 22일자)에서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순수하게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 경선활동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도 지난 2006년 3월 2일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하게 당내 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정도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