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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용섭 경선준비사무소 개설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경선 준비활동 위한 사무소 개설은 가능”회신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4/25 [21:21]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 을)은 25일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광주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당내경선 준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정치관계법 저촉 여부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관위에 서면 질의를 한 결과 이같은 서면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회신(2010년 4월 22일자)에서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순수하게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 경선활동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도 지난 2006년 3월 2일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하게 당내 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정도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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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로본상황 2010/04/29 [14:52] 수정 | 삭제
  • 딱이거내요 음주운전했는데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몇이면 면허정지에요 물어보니 경찰관왈 " 0.05~0.1은 100일간 정지구요 0.1이상은 면허정지입니다." 라고 말한거랑 같은 거네요 이제 음주측정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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