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선거 경주2선거구 무소속 이진락 예비후보가 불법 허위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유포해 지난 7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진락 후보는 신라문화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무한 데도 3종의 명함 10만 매에 허위경력을 기재, 무차별 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의 사회경험란에 신라문화원 자문위원(현)으로 버젓이 기재함으로써 신라문화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효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는 후보자가 경력 등 허위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만일 허위사실 기재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진락 후보는 설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이진락 후보는 한나라당 이상효 예비후보의 경북대학교 동창회 이사 경력 오기를 문제 삼은 바 있다.
경북 = 박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