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30일 단독 보도한 한나라당 경주시장 후보 유사선거사무실 선관위 조사 내용은 재차 확인결과 최양식 후보가 아닌 무소속 백상승 후보 측 관계자가 운용한 사무실로 밝혀졌다.
경주선관위는 31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적발된 사건은 한나라당 최양식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실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차 확인을 요하는 본지와 한나라당 후보측의 요구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잠시 혼돈했다”며 “혼돈에 따라 후보측과 경주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는 정중한 표현과 함께 이날 오전 밝혔던 내용은 이미 지난 25일 적발해 27일 사무실 폐쇄 조치와 경고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고로 그친 배경에 대해서는 종친회에서 운영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본격적으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홍보물 및 선거사무실로 오인할만한 내부인들도 없었던 때문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후에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경고 및 폐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종친회 측에서도 이 같은 선관위의 입장을 받아들여 27일 사무실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31일 오전 경주선관위가 조치한 유사선거사무실은 무소속 백상승 후보 측이 운영한 사무실로 확인됐다. 특히 백 후보 측이 운영한 사무실은 다량의 홍보물은 물론, 선거사무원과 전화홍보시스템 및 다수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의 실제 선거사무실처럼 운용되고 있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의심할 여지없는 유사 선거사무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에 바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관위가 이같이 빠른 결정을 하는 이유로는 더 조사할 것도 없이 분명한 위법에 해당하는 것임을 자심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유사선거사무실 운용은 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서도 경중이 무거운 사안으로 당선 무효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한편, 백 후보측의 유사선거사무실 운용은 백 후보 측의 박 모씨가 장모씨에 의뢰해 운용되어 온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북 = 박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