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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복무 특수성 등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힘든 실정인데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전역 이후 질병이 확인돼도 장애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군인 연금법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퇴직 이전에 질병이 확정된 군인과 퇴직 이후 그런 군인을 비교해 봐도 퇴직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가치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보 최일선에서 일하는 군인 장병들은 물론 퇴직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 2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