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이들 업체 대부분의 입주건물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업체들은 피해보상과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사고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사망사고가 났을 시 가족(유가족)들은 우너호라치 못한 피해보상 문제로 2차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정수성 국회위원은 “다중이용업소는 구조적 특성상 밀폐화, 무창층화, 가연성 내장재 사용 및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일반 소방대상물에 비해 2.8배 높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했다”면서 “g20정상회의개최를 앞둔 우리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화재안전책과 피해보상체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양희산 교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 시민단체, 노래방협회 및 고시원협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