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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개정…보편적 복지로 대전환”

정동영 ‘담대한 진보’반영, “명실상부 당원 주권시대” 개막 예상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10/02 [09:30]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 노선을 당헌에 명시함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확연히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정책으로 대전환하게 된다. 무상급식을 비롯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후연금 아동수당 등이 민주당의 주요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 도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브레이크뉴스
민주당이 3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헌 제1조(명칭)와 제2조(목적)를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당헌 제2조(목적)에 ‘복지행정국가’라고 부적합한 표현으로 돼 있던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가 복지를 실현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빈곤층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가 이를 껴안는 복지정책을 펼치게 된다.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 도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에 ‘한나라당식 시혜적 소극적 복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보편적 복지‘ 조항이 담김으로써 향후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정치세력과의 가치 중심의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게 될 것.
 
민주당은 또 당헌 제2조(명칭) 2항에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 나온다”고 명시, 당원이 명실상부하게 당의 주인이 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민주당 당원은 국회의원 공천과 지역위원회 운영,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에 명실상부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 제1조(명칭)와 제2조(목적) 개정으로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과 운영의 기본원리가 크게 바뀌게 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운영의 핵심의제가 당원의 권리회복과 담대한 진보노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12일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냈던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노선이 바뀌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담대한 진보의 노선이 당헌으로 채택돼 집권전략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정동영 상임고문의 당헌당규 개정 제안에 따라 당헌당규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전대 준비위, 비대위를 거쳐 지난달 27일 당무위원회 의결로 개정안을 확정, 3일 열리는 전당대회 안건으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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