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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태계보전협력금 수십억 잠잔다"

손재홍 광주시의원 11일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10/11/12 [00:16]
 
광주시의회 손재홍 (민주.동구2.사진)의원은 11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업무 전반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2003년부터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4억2000만원으로, 이중 50%인 27억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손 의원은 “해당 교부금은 법령에 따라 생태계 보전 등 특정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광주시가 일반회계에 포함해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또 “환경부에 귀속되는 나머지 50%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으나, 광주시가 2003년 이후 협력금 반환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단 1건도 시행하지 않아 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8년도 협력금 부과대상인 '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조차 않고 있으며 올 해 부과대상인 '용산천 하천정비사업'도 최근에서야 통보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사업자와 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나머지 50%도 생태계보전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워 최대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법정 교부금 27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타시도처럼 일반회계로 넣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심폐선부지 생태공원 조성 12억원 ▲광주천 자연형하천복원 59억원 ▲무등산 증심사지구자원환경복원 65억원 ▲무등산 자연형하천복원 59억원 ▲무등산 증심사지구자원환경복원 65억원 ▲무등산자연관찰로주변생태 해설판설치등 보수 5억원 ▲자연환경보전민간단체지원 10억원 ▲도시생태현황도 조사 1억원 등 2003년부터 벌인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인·허가사항 통보는 인·허가부서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부과징수 소홀의 귀책기관은 1차적으로 인·허가 부서”라면서 “협력금 반환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금액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어 반환금을 축적해 효과가 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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