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전 중수부장이 15일 "민주당 박지원·우윤근 의원에게 1만달러씩을 줬다고 박연차 회장이 진술한 것은 팩트(사실)"라고 주장, 또 다른 파문을 야기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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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이인규로 이어지는, 수사상의 비밀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이 이 사회에 털어놓은 말들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 사실처럼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또는 적법한지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다.
노무현 비자금 발언의 당사자인 조현오는 서울청장으로 재임했었다. 이인규는 전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수사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다. 두 사람은 공히 경찰-검찰의 고위직에 몸을 담은 공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조현오-이인규 류(類) 같은 현-전직 공직자는 수없이 많다. 그런 고위 자리에 있거나 그런 고위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정제시키거나 사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털어놓는다면 이 사회는 어찌되겠는가? 한마디로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조현오-이인규 류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들과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그들의 행동거지 일체를 외부에 발설한다면 어찌되겠는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등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직업에 있어 고도의 윤리적인 문제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근무하던 이가 업무상 그 기술을 취득했다 해도 그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면 법에 저촉된다.
이인규 발언에 대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문성우 전 대검차장,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 등은 고개를 흔들었다. 공직에 있을 때 공직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해선 안된다는 시각 때문이다.
조현오-이인규. 그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어 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존구자명(存久自明)이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밝혀진다. 자신들의 죄는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발언 내용이 정제되지 않아, 쓰리기 반열에 드는 것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그 발언이 금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의 세금으로 평생을 지내온 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덕망과 고귀한 품격이 그립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쓰레기 발언을 삼가하라!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