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미묘한 공천헌금 재판 형평성이 생명이다!

이명박-한화갑, 有權無罪-無權有罪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0/11/17 [10:33]
정치인이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에 납부하는 특별 당비나 공천헌금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는 한나라당에 30억원에 달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그 후 대통령이 되어서인지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정권의 여당인 민주당 전 대표이자 호남출신인 한화갑 대표가 당이 받은 공천헌금 문제로 미묘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화갑 평화민주당 현 대표는 김대중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 대표였다. 그 이후 노무현 정권에서 열린우리당을 창당, 분열한 뒤 민주당 대표를 맡았었다. 그가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전남도의원 비례대표후보로부터 당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피소됐다. 검찰은 정치헌금과 관련 민주당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3년을 구형” 해놓은 상태이다. 이 문제가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재판은 순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   ©브레이크뉴스
평화민주당은 지난 10월 19일 “검찰 구형에 대한 한화갑 대표의 입장”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 논평에서 “오늘 검찰은 본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후보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비록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일체 특별당비를 내라고 한 적이 없을뿐더러 이들이 낸 돈은 선거를 앞두고 당의 재정을 걱정한 당원이 자발적으로 당에 낸 특별당비일 뿐인데도 검찰은 이를 공천헌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이처럼 검찰이 정당의 특별당비를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문제다.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 정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에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은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상례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구형은 명백히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정치적 자유권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를 낸 이명박 후보의 경우에 비추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전형적인 정치적 잣대임에 틀림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 했다.
 
공천 과정이나 정치 수순에서 당원이 당에 헌납하는 특별 당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한화갑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30억원에 달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한 대표는 지난 10월 21일자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제하의 문건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문건에서 “검사님은 법정에서 후보 등록 전에 특별당비를 낸 것이 공천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에 특별당비 30억원을 냈는데 후보등록 전에 낸 것입니다.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돈이면 왜 입건 안했습니까? 또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은 광역의원 비례후보에게서 1억4천5백만원의 특별당비를 받기로 결의했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안되고 한화갑이 이끄는 민주당이 정당하게 받은 특별당비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를 실천하는 검찰의 태도입니까? 더구나 제가 아는 한 정치 자금법이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도 특별당비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 입법권도 없는데 한도를 규정해서 액수가 많다고 유죄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시정할 현명한 판단을 재판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법정에서 담당 검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한화갑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인기도 손기정을 통해서 박부덕에게 특별당비 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부덕도 최인기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덕열은 법정에서 말을 바꿀까봐 기소했다고 담당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화갑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덕열을 잡아두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화갑을 잡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까?”라고 따지면서 “저는 솔직히 고백 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인권을 유린한 것이고 한화갑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화갑을 죄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아닙니까? 결국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어 내는 일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별당비로 30억을 냈고,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도 특별 당비로 거액을 냈다. 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공개된 사인이다. 또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6년 광역의원 비례후보에게서 1억4천5백만원의 특별당비를 받기로 결의했다. 그렇다면, 액수 미상의 거액이 정치헌금으로 오갔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 외면하고 힘이 없는, 여당이 아닌 야당의 무권(無權) 정당, 정치인에게만 억울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가?

법적 형평성에 따른다면, 한화갑 전 대표를 둘러싼 공천헌금 재판은 여기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판결이 아쉽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억울하게 법의 잣대로 잘못 재단되어 한사람의 희생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의 정신과 법의 정의에 입각한 판단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moonilsuk@korea.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