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29일, 야3당 의원 및 공무원노조, 시민단체와 함께 ‘투명·공정사회 5대 법률안’을 입법 발의키로 했다.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부패·예산낭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부패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일명 투명·공정 사회 5대 법안을 입법 발의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39위로 oecd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부패를 막고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엄밀한 법제도를 만들고,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기록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며 “우리사회가 부패와 예산낭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재산공개대상에 포함’,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권 삭제 ’, ‘재산 허위등록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 후에도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 퇴임 이후에도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재산등록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 제도를 폐지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해지고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영길(민주노동당), 백원우(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과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에너지 정치센터 및 전국공무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국민소송법(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직자윤리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입법 발의했다.
울산 = 김영주 기자 sort@breake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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