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a(36)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7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랍 16일 오전 11시 1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구랍 16일~28일까지 인천지역 편의점 6곳을 돌며 자신이 고른 물건을 직원이 계산하는 사이 58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분이 우울할 때 담배를 훔쳐 피우면 기분이 좋아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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