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 여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안마를 강요한 교사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a맹학교 사감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사건과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맹학교 사감교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저녁 10시경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시각장애인 여학생(18)을 사감실로 불러 해당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를 시행하게 했다.
인권위는 사감교사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교사와 학생 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보고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jhbreak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