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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입법권남용 '도 넘어'

4·27재보선-2012총선 앞두고 정자법-공선법 완화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3/07 [09:30]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권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야는 최근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한 정차지금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기습 처리해 청목회사건 무력화시도 및 동료의원구하기 단합이란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번엔 또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규정 완화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잇따른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여론의 뭇매가 잇따르나 도통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안그래도 성난 민심에 연신 불을 지피며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자법(청목회 면죄부)-공선법(3백만 원 면죄부)' 개정을 통한 법 완화를 노리며 본연에서 이탈해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 등 여야의원 54명은 지난 4일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선거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어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유권자 매수, 기부 행위 등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그런데 개정안엔 이 중 직계존비속선거범죄 등은 당선무효사유에서 아예 제외토록 했다.
 
임 의원 등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당위성을 내건다. '연좌제 금지조항'을 입법제안사유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에 의한 선거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국민정서와 다를지 모르나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자금법과 달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헌정회 지원법 논란에 이어 유독 공통밥그릇 챙기기엔 정치색을 초월한 채 단합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엇나간 '의기투합'에 비판여론이 드세다. 당면한 4·27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 앞서 당선무효규정완화가 담긴 법 개정에 여야의원들이 무더기로 나선데 대해 유권자들의 시각이 사뭇 곱지 않다. 더욱이 여야가 이면에서 단합해 잇따른 선거관련 규제완화에 주력하는 건 물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갖은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앞서 행안위에서 기습 처리한 청목회법도 표결을 통해 처리할 기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미 "여야 합의내용이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당론은 정하지 않고 프리보팅(자유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목회법이 만약 법사위-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될 경우 당장 청목회 입법로비의혹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의 재판(4월 말 1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농협중앙회(의정부지검-서울경찰청), 신협(대전지검), 광주은행(광주경찰청), kt링커스노동조합(서울 서부지검) 등의 입법로비를 위한 '후원금 쪼개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전국적 수사도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 처리를 철회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재차 법안처리 강행에 나선 주요 배경이다.
 
여야가 여론비판에 직면하면서 지난해 한 차례 멈칫거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차 기습 처리한 이유는 두 가지 사안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탓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수사로 후원금이 대폭 줄면서 의정활동이 힘들어졌다. 또 각종 불법정치자금 의혹사건의 수사대상에 오른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무력화를 노린 여야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돈가뭄-제 식구 감싸기' 접점이 어우러진 셈이다.
 
그간 청목회 수사에 따른 후원금 감소는 여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한층 위축시키면서 옥죈 게 사실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한층 배가된 '돈가뭄'에 시베리아 벌판에 선 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검찰수사를 10만 원 짜리 소액 후원금까지 대가성으로 수사하면서 장려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무리한 행보, 국회입법권 위축 등으로 몰며 비난화살을 돌렸다. 그래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법인·단체의 제한적 후원금 허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론역풍에 직면해 일단 유보했다.
 
당시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당 연간 2천만 원까지, 한 기업이 의원 1인에게 1백만 원 한도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청목회 수사진행 와중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개정을 서두른다는 점에서 여론지지를 견인하기엔 무리였다.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후 지난 4일 기습처리에 들어갔으나 재 역풍에 직면했다.
 
더욱이 '청목회 면죄부'란 비판여론에 직면한 청목회법 개정추진의 공개비판에 나선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 중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주성영 의원 단 2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지속 '염불보단 잿밥'에 어두운 행보를 지속하면서 '후안무치'를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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