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4일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척인점을 내세워 아파트 철거권을 받게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편취한 a씨(남 52)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07년 7월 지역 모 아파트 철거권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 b씨에게 접근해 철거권 수주 명목으로 5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명박 대통령 이종 9촌 조카로 확인됐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2008년 12월 위조 계약서를 이용한 분양대행권 사기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2009년과 2010년에도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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