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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문서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대만 자유여행이 가능한 중국인의 거주지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샤먼(廈門)으로 제한된다. 일간 자유여행객의 수는 대만 측이 시장수급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자유여행 기간은 입국 후 15일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또 자유여행 신청자에 대한 방문비자(통행증) 발급 등 절차를 가능한 앞당겨 28일부터 여행이 실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28일 대만에 도착하는 자유여행객은 25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안간 승객운송을 위한 직항편수는 주당 94편을 증편해 모두 558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기 운항은 주당 4편을 증편해 모두 56편으로 늘어나게 된다.
양안의 직항노선도 확대해 대만의 타이난(臺南)과 중국의 장쑤(江蘇)성 옌청(鹽城),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안후이(安徽)성 황산(黃山)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인의 대만 자유여행이 허용됨에 따라 양안은 사상 최초로 제약이 없는 상호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대만은 자유여행 실시로 관광수입 확대와 양안 상호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