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 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공직자 전관예우’가 금지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 안’이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달 3일 이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엔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제한제도가 도입됐다.
또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선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간 취업심사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정 규모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 등이 이번에 포함됐다. ‘경력세탁’ 같은 편법차단을 위해 취업 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여부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제한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이 지나버리게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 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증거인멸을 위해 장부를 소각, 파기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현재 최단 운행연한 5∼6년을 채우는 조건만 있는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향후엔 공용차량이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