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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지만…”

"회의록, 조합원명부등 위조 공증까지.. 조합장등 집행부 해임"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8/08 [00:20]

경북 포항 곡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 조합장등 집행부를 해임하는 등 불법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4일, 조합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전 조합장 B모씨와 C, D, E, F씨 등 이 열지도 않은 총회를 연 것처럼 짜고 회의록, 조합원명부등을 위조한 뒤 공증까지 받아 현 조합장등 집행부를 해임 했다는 것.

A씨는  조합이 “지난 6월17일 오후5시 조합원등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필러스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에 G씨를, 이사에 H, 감사에 I씨를 각각 재 선임하는 총회를 가졌음에도 이들은 같은 호텔에서 동시에 총회를 열었다는 거짓서류로 공증까지 하는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이들을 지난 7월 25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들이 “이날 거짓 총회를 근거로 만든 허위문서를 이용해 D씨를 조합장에, E씨를 이사,  F씨를 감사에 선임해 법원등기 까지 마쳤고, 총회회의록을 첨부해 지난 7월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임원변경 신청을 완료하는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를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은 “조합총회회의록, 취임승락서, 조합원 명부,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까지도 허위로 작성해 등기신청을 하는등 사문서를 위조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관계자는  “같은날, 같은시각,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회의가 열릴 수 있겠느냐”며 “총회당시 전 조합장 B씨는 소란을 피우다 행사 진행요원에 의해 퇴장 당했고, 이들이 조합장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하는 C씨 역시 총회 중간에 자리를 떴다”며 “아무리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이지만 이같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되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A씨가 허위서류로 조합장에 선임됐다고 주장하는 D씨는 4일, “현 조합장 J씨가 개최한 총회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곧 바로 총회를 열었다”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증받은 회의록도 사실에 입각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된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이날 이사로 선임돼 조합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E씨는 지난4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이날 총회는 현 조합장 J씨가 주관한 것으로 알고 참석했다. 자신은 D씨가 주관한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측 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도 오늘에서야 알았다“며“당사자도 모르는 고소가 가당키나 하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A씨는 “B씨가 지난 조합장 재직당시 업자들을 상대로 공사를 주겠다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곧 고소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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