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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변화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 해 동안 취급한 이혼소송 사건내역을 정리, 발표 한 내용의 분석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35%), 배우자의 외도 등의 부정행위(21%), 경제문제(18%)에 이서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13%)인한 사유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로 법률사무소 윈에는 장모와의 갈등을 털어놓는 남성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고부관계 못지않게 장모에게 구박을 당하거나 장모와의 의견 충돌 때문에 고민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처가와의 갈등을 경험했다는 남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사위들은 장모가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간섭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장모 입장에서는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싫은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모와 사위간의 불협화음이 심해지면 이혼사유로 등장하기도 한다.
장모 VS 사위 불협화음, 재판상 이혼사유!
KBS, MBC, SBS 등과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이혼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친숙한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 840조”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말한다.
배우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만약 제 3자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제 3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녹음이나 사진,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miso77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