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은 18일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용산참사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전재숙, 김영덕, 유영숙, 권명숙 등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희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박래군 집행위원장, 이원호 사무국장, 유영우 (사)주거권연합 상임이사,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주민이 겨울철 강제철거로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언제든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정동영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주거권을 지키고, 1월 20일 3주년을 맞는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용산참사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 20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명시(제10조 제3항),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개념을 도입하여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8호), 재정착대책의 구체적 내용 명시(제15조) 등이다. 더불어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정동영 의원은 용산참사를 “오로지 ‘돈, 돈, 돈’만을 추구하는 이윤독점적 개발사업이 빚은 이명박 정권 최악의 참사”로 규정하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관련 구속자 전원의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함께 본청 의안과(701호)를 방문, 직접 법안을 제출한다.
용산참사방지법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발의자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진영 의원(1명),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성순,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문학진, 박병석,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백원우, 신건, 신낙균, 원혜영, 유선호, 이윤석,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정범구, 조배숙, 조정식, 최규식 의원(23명), 통합진보당 강기갑, 권영길, 조승수, 홍희덕 의원(4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1명),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1명), 무소속 김창수, 유성엽 의원(2명) 등 총 3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