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품종 권리침해 막고 화훼수출 확대할 발판 마련
대만의 주력 수출 화훼 품종인 난(蘭)이 이스라엘에서 식물품종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중동지역의 주요 원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권리를 획득함에 따라 대만의 난 육종업자들은 유럽연합(EU)과 서아시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1월31일 대만 육종업자들이 이스라엘의 무역상이나 대리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에서 식물품종권리를 신청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식물품종권리 신청에 대한 양국의 협정은 올해 1월부터 발효된다.
대만 농업위원회가 자국의 난 육종업자들을 위해 해외에서 식물품종권리를 획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만은 작년에도 EU와 비슷한 권리보호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다.
식물품종권리는 신품종 개발자가 해당 품종의 보급과 수확된 식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식물의 수입신청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개월 이하로 단축하고 신청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만 농업위원회의 장쑤시엔(張淑賢) 국제처 처장은 “이번 협정에 따라 대만 난 육종업자들은 이스라엘 원예작물 거래상들과 협력해 EU와 서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농업위원회는 대만 난 육종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이스라엘 농업 및 농촌발전부와 협상을 시작했다. 대만이 이스라엘을 중시한 것은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의 원예농업 허브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에서 개발된 유사 난 품종들이 대만산 난의 명성과 비즈니스 기회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난은 대만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서 대만 원예작물 총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호접란(胡蝶蘭, Butterfly Orchid)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은 세계 최대의 호접란 수출국일 뿐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있는 호접란 품종의 약 절반이 대만에서 보급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