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4일 대리운전 기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A씨(40․회사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 50분께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모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과 함께 귀가한 일행 2명의 집에 각각 데려다 주는 것과 관련,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마구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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