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행위자들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끈질길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50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으로 경마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유사경마를 시행한 도박 개장자 임 모씨(49)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하거나 범행을 도운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1명과 프로그램 개발자를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계좌추적을 통해 숨겨 둔 범죄수익금을 압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최근까지 매주 금∼일요일마다 약 2억500만원 상당의 자금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 도박행위자들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적중자에게 지급한 배당률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서버를 두고 사설경마 도박사이트(969zx.com)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도박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스톱․포커와 같은 도박에 비해 게임소비 시간이 거의 필요치 않고,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의 경우 공개된다는 점에서 사기도박을 당할 우려가 적고 게임승률과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때문에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도박사이트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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