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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노익장 과시한 60대 영장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2/05/08 [11:16]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전화통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8일 최 모씨(62․노동)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6분께 군산시 대명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A씨(68․선원)가 전화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폭력을 휘두르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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