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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동시 구속영장 ‘대선자금?’

저축銀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자법 적용 대선자금불씨 잔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07/06 [19:59]
검찰이 저축은행 뇌물수수혐의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동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사자들은 부인중이나 대선자금을 의심할만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장선상에서 07대선자금 불씨가 여전해 향후 검찰행보가 주목된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저축은행 뇌물수수혐의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동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 형으론 처음 영장청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7억여를 수수한 혐의다.
 
또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수억을 받은 혐의다. 현역인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민간인인 이 전 의원은 다음 주 법원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의원에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친형이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이 전 의원은 또 코오롱그룹 측에서 건넨 1억5천에 대해서도 정식신고 않고 은닉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 07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후 정 의원 소개로 임 회장을 만나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3억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금융당국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명목으로 2억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그룹 사장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고문자문료로 3억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받은 1억5천 역시 자문료라 해명했으나 코오롱 측은 자문료로 회계처리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에 대해서도 돈의 성격과 출처를 집중 추궁했으나 이 전 의원은 후원금을 모아둔 개인 돈일뿐 불법정치자금은 아니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구속여부는 다음 주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사를 거쳐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07년 말~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1억 안팎의 불법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날 검찰조사에서 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전 의원 측과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검찰수사 후 “이 정부 내내 저는 불행했고, 그분들은 다 누렸다”며 “마지막 액땜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비리로 두 사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대선자금 관련의혹은 계속 증폭중인 가운데 검찰이 과연 ‘판도라 상자’에 까지 수사영역을 확대시킬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 회장이 이 전 의원에 건넨 돈이 2억이 아닌 30억에 달한다는 의혹과 임 회장이 건넨 돈이 당시 대선캠프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연이어 제기됐다. 일단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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