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목전에서 국회를 통과한 MB내곡동사저특검이 향후 대선정국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 주목된다. 여권에 악재, 야권엔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소환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가결했다.
논란 끝에 통과된 내곡동사저특검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할 문제이나 일단 여권에 악재, 야권엔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큰 매개다. 이를 반영하듯 법사위 심의과정서 새누리당 친朴계가 불참한 채 통과됐다.
또 새누리당 법사위원 쪽에서 특검검사의 민주당 추천은 안 된다는 반발도 나왔다. 대통령 거부권 얘기도 솔솔 삐져나오고 있다. 지난 여론을 감안하면 이번 특검은 MB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모두에 불리한 카드다.
특검법은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민주당이 대통령에 서면추천하면 3일 안에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모양새여서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청와대가 MB아들 시형 씨의 내곡동 토지매입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다.
민주당은 시형 씨가 9개 필지인 해당 부지 중 3개 필지 일부를 사들이면서 19억9천 여 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1억2천만 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통령 내외가 시형 씨 이름을 빌려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에 해당한다.
시형 씨 재산은 지난 08년 공직자재산신고에 의한 3천만 원과 큰아버지 상은 씨 회사 다스로부터 받는 연봉 4천에 불과해 땅값 11억2천을 감당할 능력이 사실상 안 된다. 또 매입대금조달 과정서 어머니 김윤옥 여사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부모의 재산형성과정에 이름을 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MB가 당초 사저 부지를 왜 아들 명의로 사들였는지도 의혹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혐의로 시형 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이들을 전원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란 비난을 산 바 있다. 특히 핵심 당사자인 시형 씨에 대해선 몇 차례 서면조사를 했을 뿐 직접 불러 진술도 듣지 않아 지나친 예우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이 시작되면 당시 피고발인들과 시형 씨 역시 직접 소환돼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MB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03년 11월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를 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검법의 국회통과에 청와대가 곤혹스러워졌다. MB독도방문으로 희석된 여론의 화살이 재차 청와대로 향할 공산이 커진 탓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청와대 생각을 밝히긴 이르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