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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칼날 청와대 정조준 ‘MB 선택은?’

김윤옥 조사-靑압수수색 특검수사연장 MB 정치부담-국민여론 고심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11/11 [18:57]
이광범 특검의 수사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 한 형국이다. 칼날이 ‘청(靑)’ 턱밑까지 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연장승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4일 시한을 앞두고 정치적 수사란 ‘청’의 부정적 판단 및 기류 속에 향배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해외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발등의 불’을 맞은 형국이다.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 중인 이 특검은 이미 수사연장을 ‘청’측에 요청한 가운데 ‘공’은 이 대통령에 넘어갔다. 특히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및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특검의 1차 수사기간(30일)이 만료되는 오는 14일까지 수사연장 가부를 결정해야한다. 만약 승인될 경우 이 특검은 이달 29일 까지 15일 간 더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 내부 관련분위기는 부정기류가 대체적이다.
 
특검수사가 불필요하게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사에 협조했으나 지나친 의혹 부풀리기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청’측 시각이다.
 
더욱이 이 특검이 ‘청, 압수수색’ 및 김 여사 관련수사를 검토하면서 부담이 한층 배가된 가운데 마치 ‘진퇴양난’ 형국이다. 승인해도 임기 말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반면 불가할 경우 지켜보는 국민여론 및 야당에 공세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커 또 큰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청’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측과 절차 및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위해선 ‘청’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특검팀은 이번 주 초 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아직 특검과 사전협의는 없었다”며 “보안구역이기에 협의가 있어야 하고 절차-방법이 법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내곡 사저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의 예산집행 내용과 관련자료 등이다. 또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파일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가 당초 검찰 서면조사진술(아버지 뜻에 따라 <내곡 사저부지대금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렸다)을 지난 특검 소환조사에선 진술(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을 뒤집으면서 ‘청’에 대한 강제조사가 불가피해진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이 특검팀 관계자도 “주요 자료 대부분이 저쪽(청)에 있다”며 “증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 ‘청, 압수수색’ 필요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청’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고 특검이 곧바로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경호처 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현실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탓이다. 또 현행법상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기관 승낙 없이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
 
이 특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수사가 결국 대통령 일가와 ‘청, 윗선’을 정조준 한 양태다. 현재 영부인 조사 및 ‘청, 압수수색’이란 사상초유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수사연장 가부 선택에 제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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