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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문수동 신축아파트 특혜논란 숨고르기

사업계획승인 반려 광주 업체측 대응 주목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3/01/09 [23:31]
[브레이크뉴스 전남동부]여수 이학철기자=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여수 문수동 신축 아파트 사업이 여수시가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업체가 문수동 717-3번지 4만4319㎡부지에 지상 10~15층짜리 아파트 10개동 772세대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승인을 구랍 13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신축 부지내에 김충석 시장 아들 명의의 땅이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투기 의혹이 여수전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나종순 건축과장은 이날 사업계획승인 반려 이유로 도시계획상 승인이 어렵다는 점과 건립공사시 방대한 양의 토사반출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부지의 공원지구 설정 등은 “사업 승인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로 토지 소유자들간 협의도 필요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 D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신청 소송은 여수시의 반려 입장이 전달된 이후 지난달 26일 D사가 소송을 취하해 마무리됐다.
 
광주 D사는 지난 2010년 3월 시에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가 자진 취소한 뒤 그해 10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처음 여수시에 제출했다가 여수시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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