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해원초 위장전입 보도(부산일보, 2013.1.16.)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전교생 69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생에 대해 전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구 해원초 취학아동 및 재학생 690명에 대해서 우1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주택 2세대 및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66명에 대해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올해 1.31~2.18 까지 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학생 7명에 대하여 전출 조치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 향후에도 위장전입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을 막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입세대 열람부 및 보호자 관계 확인 등 취학 및 전입학생의 실거주 확인을 강화할 예정“ 임을 밝혔다.
관련 법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제37조)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장은 주소지와 실제거주자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학생의 거주지 읍․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주소 등 사항을 사실 조사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직권조치 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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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