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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남 고흥군 전 재무과장 실형

광주고법, 1심 집행유예 원심깨고 법정구속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0/20 [21:27]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0일 무자격 건설업자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남 고흥군 전 재무과장 박모(51.사무관)씨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2천6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인 업무처리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와 규정 등을 무시한 채 무면허 업자와 부당을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은 커녕 뇌물공여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과 조작을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0년 12월 무면허 건설업자 김모(50)씨로부터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뒤 8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고흥군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년여동안 모두 2천만원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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