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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부부 살해' 아들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0/20 [23:07]
자신의 부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패륜아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0일 친부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 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30.광주 광산구 신창동)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여년에 걸쳐 양육하고 돌봐준 친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점과 범행 후 장례식장에서 버젓이 상주노릇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부모의 명복을 빌며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씨는 지난 8월10일 새벽 3시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 양모(60.전 광산구청 과장)씨와 어머니를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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