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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논란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월권 행위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성숙(민주당)의원은 " 1조원이 넘는 요트경기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2천억원이 넘는 지방세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해준다고 실시협약에 넣어서 보증도 해주고,사업자의 돈벌이를 위해서 인허가도 대신해 주려는 본 협약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협약을 막지 못한다면 1조원이 넘는 부산시민의 재산인 수영만요트경기장은 향후 30년 동안 민간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민주당의 이성숙(비례대표) 의원이 제2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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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협약서 항목 가운데 주무관청의 '행정적지원'부문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따지며"앞으로 30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약 2천억원 가량을 전액 감면하고 혹시 상황이 바뀌어 점·사용료가 부과되면 부산시가 대신 내게 된다는 뜻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수영만요트트경기장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의 상업성 논란이 있어 감면이 어렵지는 않겠나 싶은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부산시에서 허가해주는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거가대교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시설물(거가대교)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 관청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해당 건설사는 40년간 투자금액과 이윤을 회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영리사업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점·사용료의 부과는 정당한 조치"라고 부산시의 잘못된 인식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부산시 문화체육관광 이갑준 국장은 " 변호사에게 협약안을 자문 할때 신경을 크게 안쓴 부분"이라며" 이 조항을 부가적으로 넣은 것은 솔직히 잘못을 인정한다,'시가 대신 부담할 수 있다'는 부가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조정하든지 없애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운대구 지역에 위치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점·사용료 허가에 관한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운대구청에 있다는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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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관계자는 "부산시로 부터 점.사용료 면제에 관련해서 통보를 못 받았다"며" 시가 공유수면 점 사용료 면제를 안 해줄 것에 대비해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30년간 2000억 넘는 큰 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소송은 부산~거제간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침매터널 제작장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를 놓고 시공업체(GK 해상도로)와 통영시 간의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판결은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자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거가대교 민자투자사업은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 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역시“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요트경기장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30년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아직 실시협약 단계인 것으로 아직 늦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 해 볼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2천억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과가 된다면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히고,공유수면 점사용료가 30년간 대략 2천억원 이상으로 본 사업의 총사업비 1,623억 보다 더 크다.
그나마 이번에 부활한 해양수산에서 관할하는 마리나법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절반인 1,000억원을 우리 부산시의 수익으로 얻을 수도 있고, 방파제와 준설비 등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과 부산시가 협상한 협약서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체계의 부재 ▶운영보조금의 지급 가능조항 ▶과도한 무상사용기간과 연장 가능조항 ▶해지지급금 문제 ▶본사업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업적 부대시설의 비율문제 등이 들어가 있다.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의 대표적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공공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전국 최초 사업이다. 시가 이 사업을 중요시 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시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개발 후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부담을 외면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