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1일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8/02 [12:33]
순천시는 지난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제2013-8호) 고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각각 접수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인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허용용도 변경만 협의했을 뿐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15필지의 공개공지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내용에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변경승인 고시에 대해 시정조치 해 줄 것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