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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남긴 檢대화록수사 ‘정치 논란?’

참여정부 측-檢주장 팽팽 文소환-김무성·권영세 서면 불공정 인상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11/08 [10:57]
정국을 달구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삭제의혹수사가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만 남긴 가운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사결과발표 절차만 남았다. 검찰은 ‘고의삭제’ 쪽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참여정부인사들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데다 수사과정상 불거진 불공정성 인상 탓이다.

특히 검찰이 해당 수사 초부터 ‘고의 삭제’ 쪽에 무게중심을 둔 탓에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인사들 소환조사 경우 별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란 게 대체적 중론이기 때문이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공정 인상을 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참고인인 문 의원 경우 직접소환조사를 벌인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은 서면조사로 대체한 탓이다.

야당은 이를 편파수사로 보고 김 의원과 권 대사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향후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 해당 당사자들이 수사결과를 수긍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의 대목들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수사경우 결과발표를 앞두고 통상 사법처리대상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리나 이번엔 남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검찰은 과학적 증거, 자료를 통해 논란을 없애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반쪽결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대화록초본을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대화록 초본이 고의 삭제된 것으로 보고 삭제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 불가피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대화록을 직접 녹음하고 초본을 이지원에 올렸던 조명균 전 청와대안보정책비서관과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거론 중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 수정본이 작성된 만큼 초본을 대통령기록물 이관대상에서 제외한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참여정부 측은 봉하 이지원 수정본이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비서관의 단순실수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치적 논란확산이 예상되는 이유는 그간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일 검찰은 예고 없이 중간수사결과에 가까운 발표를 하면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대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경우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던 기존 행보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여야정치권은 한동안 대화록 정국에 휩싸인 가운데 야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됐다. 한데 여기에다 검찰이 여야의원들 조사방식까지 차별을 두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된 게 사실이다.

논란이 거센 대화록 공방이 여야정치권에서 해결이 안 된 채 검찰에 넘어간 순간부터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 일각의 시각이다. 그러나 대화록 공방은 처음부터 사뭇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었다. 당초 검찰이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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