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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국회의안과에 접수시킨 박 대통령 명의 공문을 통해 “11월1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11월20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20일 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21일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인사청문회법 제6조4항에 따라 송부안 할 경우 11월21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고 밝힌 탓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문 후보자 낙마방침을 밝힌 채 문 후보자만 낙마시키면 검찰총장·감사원장 임명에 동의해주겠다는 입장을 이미 가시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 주장을 거부하고 임명강행에 나설 경우 정국경색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뜩이나 국정원 특검-특위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된 가운데 물밑접촉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상태인 가운데 직권상정 과정 상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