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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현직 지자체장 활동 규제 강화

선관위, 자치단체장 활동 대폭 규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29 [09:32]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 4대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등을 통해 얼굴알리기 등의 사실상 선거 프레미엄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는 행사참석은 물론 각종 홍보물, 인터넷 등 언론매체 활용등이 극히 제한돼 관련공무원과 단체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9일 광주.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는 ‘선거일전 180일전 자자체장 제한·금지 강화’규정에 묶여 현직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나 각종 포상 등에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시.도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일전 180일전 제한·금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한되는 홍보물의 경우 자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모물과 홍보지·소식지·간행물·녹음·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해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중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주민자치센타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에서의 제한행위는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단체장들이 할 수 없는 각종 제한·금지행위는 사례별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관련 공무원과 단체장들이 위법사례를 피해가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전남 h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도선관위로부터 180일 제한규정 통보가 왔다”며 "자치단체장에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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