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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재해특위 등 호남지역 현안 '불똥'

시.도예산안 '연쇄 파행' 신규사업 차질 우려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14 [09:51]

국회의 사학법 강행처리 이후 정국이 급랭하면서 호남지역 폭설피해 (13일 현재 잠정집계, 광주 50억100만원, 전남 1천356억원, 전북 270억) 대책과 새해 예산안 처리,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남지역에 사상 초유의 폭설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특별위원회 구성이 미뤄져 재해대책 수립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해남.진도)이 지난 9월16일 대표발의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남지역 폭설피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정부측의 입장만 되풀이 될 뿐 국회차원의 대책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던 '문화도시특별법'도 새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사업계획이 법정계획화되지 못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특별법의 경우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문화도시특별법은 문광위 법안소위에 이어 문광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등 진행절차가 산적해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전망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정국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문화도시특별법'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여야의원 157명이 서명한 특별법이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고 있어 7대 문화지구 지정과 음악산업 육성 등 각종 계획이 법정 계획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문광부의 사업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대통령령으로 급조되다시피한 조직체계의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어 조속히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문화중심도시 관련 사업비 2천106억원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가 지연돼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지자체 예산안 확정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118조에 따라 오는 17일이 광역자치단체 예산확정 기한이고 22일이 기초자치단체 예산확정일이어서 국회 예산통과가 늦어지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의 예산안도 연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국회 예산안 통과가 예산확정이 지연되자 정부가 내시한 국가사업 및 보조금 사업안으로 편성된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일반회계 2조9천759억원, 특별회계 8천198억원)과 전남도 교육비특별회계 (1조8천441억원)안을 13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규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며 내년도 추경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최대 역점사업인 문화수도 사업에 전반적인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17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준 예산 편성 준비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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